[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쓴 한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유이가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유이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00한의원과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문구와 함게 부분비만 치료·관리에 관한 프로그램 내용을 덧붙였다.
1심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사람의 이름,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인정될 필요가 있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법령 또는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유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면서 "이 게시물 내용이 원고가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초상권 침해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유이는 A씨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유이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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