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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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김다희 측 "이병헌 선처 뜻 밝혀…1심 판결 과중"

기사입력 2015.03.05 16:24 / 기사수정 2015.03.05 17:43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해 50억원을 요구한 이지연(25) 김다희(21) 측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조휴옥 재판장)는 5일 오후 4시 421호 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그램 출신 김다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의 빌미를 일부 제공했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선처의 뜻을 밝혔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 1심의 판결이 과중하다"고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협박을 받았지만, 50억원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의 집을 불렀고, 서로 대화를 나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훈계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외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만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특히 김다희는 이제 막 20살이 넘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지난달 15일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지연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다희와 사석에서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몰래 촬영,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형량이 사회에 내린 파장에 비해 적다며, 이지연과 김다희 측은 실형에 대해 '과도한 형량'이라며 항소했다. 이병헌 측은 지난달 13일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해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혔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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