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모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누리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민수 판사는 15일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퍼블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수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포털 사이트에서 '수지모자'를 검색하면 쇼핑몰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계약을 통해 '수지모자'를 노출해왔다.
재판 결과에 대해 수지 측은 "아쉽다"면서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등 추가 대응을 논의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수지 '수지모자' 상대 소송 안타깝다. 퍼블리시티권 왜 인정되지 않냐", "수지 '수지모자' 소송까지 수지 힘들었을 듯", "수지 '수지모자' 소송, 지금 이러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 계속 나올텐데" 등 안타까운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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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지ⓒ 엑스포츠뉴스DB ]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