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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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측 "소송 결과 아쉬워…변호사와 논의 후 항소 여부 결정"

기사입력 2015.02.15 10:57 / 기사수정 2015.02.15 10:57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 측이 '수지모자'와 관련한 소송 패소와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15일 수지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수지는 인터넷 쇼핑몰 '수지모자'를 상대로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15일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퍼블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수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포털 사이트에서 '수지모자'를 검색하면 쇼핑몰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계약을 통해 '수지모자'를 노출해왔다.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수지 ⓒ 엑스포츠뉴스DB ]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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