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12:35
사회

'GOP 총기 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 "반성하지 않아"

기사입력 2015.02.03 15:12 / 기사수정 2015.02.03 15:13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절렀다.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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