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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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법적책임'은 없지만 '도덕적 책임'은 있다 [기자수첩]

기사입력 2015.01.27 10:37 / 기사수정 2015.01.27 10:38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법적 절차에 있어서 김준호의 책임은 없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를 믿고 투자한 주주에 대한 도적적 책임은 존재해."
 
지나치게 '피해자'로 포장된 김준호에 대한 배신감 때문일까? '모든게 허위'라는 소액주주의 주장이 나오면서 훈훈하게 마무리 될 것 같았던 김 모 전 대표의 횡령으로 인해 폐업을 코코엔터테인먼트(이하 코코엔터) 사태가 다른 방향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24일 코코엔터의 폐업발표로 마무리 될 줄 알았던 이번 사건은 26일 코코엔터의 초기 주주임을 주장하는 이 모씨 등 일부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은 폐업"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 씨 등은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폐업 합의 발표는 모두 허위”라며 “김준호가 발표한 폐업합의는 합의의 실질적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코코엔터가 법인 회사임을 강조하면서 “김준호가 원하는대로 회사 문을 닫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생을 위한 아주 작은 불씨라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김준호의 절친인 김대희가 제이디브로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기존 코코엔터 연기자들과 계약을 한다고 하자 이 씨 등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배임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씨 등은 “현재 연기자 대다수가 김준호의 지시에 따라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무효를 통고했지만 연기자와 코코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종료된 것은 결코 아니다”며 “아직 코코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에 근거해 연기자와 함께 광고주와 맺은 광고 CF 등의 효력이 살아 있으면 배임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은 어떨까? 한 법률 관계자는 27일 엑스포츠뉴스에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전제로 "김준호의 법적인 잘못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 폐업의 경우 등재이사 1/2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에 국세청의 허가하에 가능하다"고 전했다. 문제가 될 부분은 코코엔터 법인이 미납부한 세금 등으로 이에 대한 완납이 선행되야만 폐업 절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씨 등이 주장한 배임 관련해서는 "(코코엔터 당시) 소속 연기자들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는 명백한 소속사 책임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출연료 미지급 등을 전 소속사가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업계의 특성상 정산이 늦게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뒤늦게 지급되는 출연료가 전혀 없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준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일부 존재한다고 밝혔다. 코코엔터는 김준호를 콘텐츠 사업부 대표로 회사 경영과는 별개의 존재로 뒀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코코엔터=김준호'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다수 투자자들이 김 모 씨가 아닌 김준호씨를 보고 투자를 했을 것이다. 당장 드러나는 법률적 책임은 없다지만 명백한 도덕적 책임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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