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12:43
사회

경찰,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2015.01.20 23:55 / 기사수정 2015.01.20 23:55

정혜연 기자


▲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경찰이 의정부 화재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불이 처음 시작된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 씨에 대해 실화죄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의정부 화재 당시 아파트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 키박스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포착했다. 김모 씨는 추운 날씨에 오토바이 열쇠가 잘 빠지지 않아 라이터를 켜 키박스를 녹였으며,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내부 전선 피복이 녹아 합선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김모 씨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토바이 잔해물에 관한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 KBS 방송화면]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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