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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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노예계약' 논란 "매출 100억, 1인 연봉은 600만원"

기사입력 2014.11.28 07:31 / 기사수정 2014.11.28 09:31

이영기 기자
B.A.P 멤버 전원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엑스포츠뉴스DB
B.A.P 멤버 전원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B.A.P멤버들이 26일 서울서부지방벙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으나 소속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자신들에게는 불리한 이른바 '노예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B.A.P는 소송장에서 계약기간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지극히 길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예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등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B.A.P는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에 정식 데뷔해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건강이 악화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팬들 앞에 서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A.P는 또 데뷔 이래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쳐 건강이 악화되어 소속사에 여러 번 휴식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소속사는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멤버중 한 명이 지난달 스트레스 누적과 과로로 탈진 상태에 빠져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소속사 직원이 병원에 나타나 멤버를 데리고 창원에서 열리는 공연을 데리고 가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25일 예정돼 있던 MBC KOREAN MUSIC WAVE IN BEIJING 공연에 앞서서 소속사에 "멤버들의 건강상태가 안좋아 중국에까지 가서 공연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소속사가 이를 들어 주지 않자 멤버들의 질병과 관련된 진단서 및 진료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사정임에도 소속사의 한 이사는 "너희가 가지 않으면 중국 공연과 관련한 방송사와 업체로부터 소송이 걸려올테니 니네가 모두 책임져라"라고 하면서 멤버들에게 공연을 이행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결국 멤버들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 공연과 멕시코 공연을 잇따라 무리하게 이행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멤버들은 수익금 분배 문제도 제기했다. 3년간 활동하면서 약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난 7월 말까지 소속사로부터 단 한 차례도 수익금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멤버들의 부모가 소속사에 수차례 항의하자 소속사는 8월초에 멤버 1인당 1천7백90만원을 지급했다. 멤버들이 지급받은 돈은 연 600만원, 월 50만원 꼴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는 것이 B.A.P의 주장이다.

이러다 보니 멤버들은 건강이 안 좋아 병원을 가는 경우에도 부모님들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지원받으며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급해 왔고, 아이돌그룹이라는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다.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이영기 기자 leyok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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