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08:49
사회

금융실명제 강화, 오는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기사입력 2014.11.26 23:36 / 기사수정 2014.11.26 23:36

정혜연 기자
금융실명제 강화 ⓒ YTN 방송화면
금융실명제 강화 ⓒ YTN 방송화면


▲ 금융실명제 강화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오는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으로 금융실명제가 강화된다.

오는 29일부터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번 금융실명제 강화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위한 차명계좌가 적발되면 벌금 5천만 원 또는 징역 5년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다만 가족의 경우 배우자는 6억 원, 부모는 3천만 원, 자녀는 6천만 원까지 차명거래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계 모임, 동창회, 문중 자금관리를 위한 차명거래 등도 합법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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