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7:32
사회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12월 15일까지 강력 단속'

기사입력 2014.11.23 00:08 / 기사수정 2014.11.23 00:08

정혜연 기자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소백산 탐방로가 12월 15일까지 일부 통제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소백산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연화동~연화삼거리, 묘적령~죽령 등 총 51.58㎞의 7개 구간이다. 해당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탐방로는 평소처럼 출입이 가능하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로 일부 통제 기간 동안 통제구역 무단출입 및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등에 의거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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