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9:20
사회

선박 음주기준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항 불가

기사입력 2014.11.11 10:30 / 기사수정 2014.11.11 10:30

한인구 기자
선박 음주기준 강화 ⓒ MBC
선박 음주기준 강화 ⓒ MBC


▲ 선박 음주기준 강화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기준이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부는 지난 5월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을 유도할 목적으로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해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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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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