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1:29
사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5400만명 넘다 '7년새 134만 증가'

기사입력 2014.11.01 12:07 / 기사수정 2014.11.01 12:55

대중문화부 기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 KBS 방송화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 KBS 방송화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가 5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등록지별 인구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돼 있는 인구는 5434만5745명으로 집계됐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 기준지,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한 문서로 지난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호적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에 해당되므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는 5434만5745명이다.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호적폐지 시점인 7년 전 보다 134만명이 증가했고 주민등록 기준 인구(5128만4774명, 2014년 9월30일 기준)보다 300만명이 많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등록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광역시 구 가운데 등록기준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종로구(80만2716명), 가장 적은 곳은 인천 연수구(6만5833명)였고, 시ㆍ군 중 등록기준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80만2837명),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2만3762명)이었다.

또 지난해 출생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생아 수는 45만2955명으로 집계됐다. 시ㆍ군 중에서 지난해 신생아의 등록 기준지 등록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창원시(7830명)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157명)으로 나타났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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