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11:17
사회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독서실·회의실 등 '재탄생'

기사입력 2014.10.28 15:56 / 기사수정 2014.10.28 15:56

조재용 기자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 KBS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 KBS


▲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사용 가능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등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공간을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장의 통행이나 소음, 안전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사용 시설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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