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20) 측이 사건에 동참한 이유를 전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다희와 모델 이모(24)씨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씨 측은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병헌이 먼저 이씨에게 접근했다. 깊은 관계를 원했고, 스킨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헤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시도한 것은 아니다. 상당한 관계가 있었고, 이별 과정에서 서운함이 있었다"면서 알려진 바와 다른 이별 경위를 주장했다.
이씨 측 변론에 이어 김다희의 변호인은 "온라인에 동영상을 유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다희는 가수 활동을 위해 노래만 연습해왔고, 연예인 신분과 맞바꿀 각오로 영상을 퍼뜨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피력했다.
또 "김다희는 이병헌과 이씨가 깊은 관계라고 추측했고, 이별 과정에서 이씨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자 사건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두 여성은 지난 7월 1일 지인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고, 이후 함께 어울리던 중 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병헌에게 이미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체포된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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