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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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2400만원 지급 판결

기사입력 2014.10.12 14:39

대중문화부 기자
장자연 ⓒ 엑스포츠뉴스DB
장자연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탤런트 故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장자연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술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장자연의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 및 지시로 장자연이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했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자연을 함부로 대한 김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검찰은 접대를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1심 재판부도 폭행 사실만을 인정해 7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유족의 장례비와 위자료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장자연 폭행에 따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한 바 있다.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김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끝에 자살했다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고인의 유족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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