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9:48
사회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식약처 "자료 제출자의 실수"

기사입력 2014.10.06 15:42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소식이 전해졌다.

파라벤 치약 논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명의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허가 받은 치약의 3분의 2에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돼 있었다고 밝혔다.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은 암 발병률이나 호르몬 분비와 관련되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는 성분이다.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허가 치약 중 63.5%인 1302개에 파라벤이 함유돼 있으며, 이중 일부 제품은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약에는 아직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도 63개로 나타났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며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식약처는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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