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3:36

벌채 수령 기준 완화…굴취 대상 확대 포함돼

기사입력 2014.09.24 23:18 / 기사수정 2014.09.24 23:18

정혜연 기자
벌채 수령 기준 완화 ⓒ YTN 방송화면
벌채 수령 기준 완화 ⓒ YTN 방송화면


▲ 벌채 수령 기준 완화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산림청이 벌채 수령 기준을 완화했다.

24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을 낮추고 굴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림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965년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에 관한 '기준벌기령' 제도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나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벌채 수령 기준 완화에 따라 참나무는 50년에서 25년,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 소나무는 50년에서 40년, 잣나무는 60년에서 50년으로 조정됐다.

다만 국유림의 경우는 대경재 생산 및 국산재 공급확대와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완화 속도를 늦출 예정이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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