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 엑스포츠뉴스DB
▲ 이병헌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이병헌(44)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된 이모씨(25) 측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은 "모델 이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 이병헌이 8월께 '더 만나지 말자'고 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씨와 함께 구속된 가수 김모씨(21)라고 전했다. 6월 말께 이병헌과 이씨, 김씨 등 세 사람이 이씨의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씨가 술을 사러 밖에 나간 사이 이병헌이 김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다.
이씨 측이 우발적 범죄임을 강조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한 것은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이병헌과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풀이된다.
또 이씨 측은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이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니라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였다"고 반박했다. 이씨 변호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두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와 과련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될 내용이 있으면 직접 해명할 것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