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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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종 등 한연노 연기자 102명, KBS 상대 출연료 청구소송 패소

기사입력 2014.09.04 11:49

최수종 ⓒ 엑스포츠뉴스DB
최수종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탤런트 최수종, 서인석 등 KBS 드라마에 출연했던 방송연기자 102명이 출연료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씨 등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연기자 102명이 "늘어난 편성시간에 해당하는 출연료 4억원을 지급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드라마의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본 원심은 법률행위 및 계약상의 의사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거상 김만덕' 등 KBS 드라마에 출연했던 연기자들은 연기자노조가 KBS와 약정한 출연료 지급기준에 따라 편성시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편성시간 60분짜리 드라마를 실제로는 70분 간 방송한만큼 편성시간 초과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며 지난 2012년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출연료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 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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