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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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스나이퍼, '자러가자' MV 심의 불가 판정…"재심의 없다"

기사입력 2014.09.04 08:34 / 기사수정 2014.09.04 08:45

한인구 기자
MC스나이퍼의 '자러가자'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 비카이트
MC스나이퍼의 '자러가자'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 비카이트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래퍼 MC스나이퍼가 2년 간의 긴 공백기 끝에 발표하는 앨범 '비카이트 원(B-Kite 1)' 수록곡 '자러가자'의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컴백에 적신호가 켜졌다.

4일 MC스나이퍼의 소속 레이블 비카이트(B-Kite)에 따르면 '자러가자'의 뮤직비디오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장면으로 인해 최근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자러가자'는 오는 9월 5일 발표를 앞둔 MC스나이퍼의 새 미니앨범 '비카이트원'의 수록곡으로,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MC스나이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도 높게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모아왔다.

이와 관련해 비카이트 측은 재심의를 받지 않고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카이트 관계자는 "뮤직비디오 스토리 전개 상 꼭 필요한 장면이다. 내부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러가자'의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컴백 수순에 차질을 빚었지만, 앨범 발매 등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MC스나이퍼는 5일 새 앨범 '비카이트 원'을 발표하고 컴백한다. 이 앨범은 MC스나이퍼가 최근 설립한 레이블 비카이트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앨범이자, 지난 2년 간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선보이는 첫 앨범으로 의미가 깊다.

타이틀 곡은 대세 보컬리스트 범키와 함께 한 곡 '콜라병'으로, 이외에 '작두' '자러가자(Feat. BK)' '다시 뛰는 맥박' '린포체(Rinpoche)' 등 5곡이 수록된다. MC스나이퍼는 '다시 뛰는 맥박'을 제외한 전곡을 작사, 작곡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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