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3:32
사회

'명예훼손' 선고공판 불참한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돼

기사입력 2014.08.12 14:00 / 기사수정 2014.08.12 14:11

한인구 기자
변희재 ⓒ 엑스포츠뉴스 DB
변희재 ⓒ 엑스포츠뉴스 DB


▲ 변희재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법원이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이유 없이 불출석한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속기소된 뒤 공판절차에 회부된 변희재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변희재에 대한 구속영장 원본을 검찰에 송부한 상태다.

법원에 따르면 변희재는 선고기일 변경 신청 등 별다른 사유 없이 지난달 17일에 이어 이달 11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변희재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변희재의 다음 선고기일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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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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