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 행복주택 홈페이지 캡처
▲행복주택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젊은 계층에게 80%가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이다.
특히 행복주택 전체 물량의 80%인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으로 제한한다. 이외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
단*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또는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길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설정했다"며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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