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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드라마 '선덕여왕', 뮤지컬 표절 아니다"

기사입력 2014.07.28 13:06

'선덕여왕' ⓒ MBC
'선덕여왕' ⓒ MBC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와 드라마 선덕여왕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뮤지컬은 대본이 완성되기 전에 주로 갈라쇼 형식으로 일부 내용이 공연되었을 뿐, 드라마 극본 완성 전에 피고들이 대본을 입수하거나 대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에서 '덕만공주의 서역 사막에서의 고난', '덕만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구도', '진평왕의 무력함', '덕만공주와 김유신의 애정관계' 등 개별요소의 전개 과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본과 드라마의 주제,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들이 대본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거나 대본과 드라마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MBC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주 월, 화요일에 '선덕여왕'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방영했다.

2005년 뮤지컬 제작을 위해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창작했던 김 대표는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이 종영하자 2010년 1월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2005년 자신이 제작한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대본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본과 드라마 사이에 일부 유사한 부분은 대부분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 영역이나 표준 삽화, 필수장면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주제와 전체적인 줄거리,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 사건 전개과정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MBC 등이 김 대표와 박상연 작가 등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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