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3:44
사회

유병언 사망 확인시 '공소권 없음' 처분…"책임 물을 대상이 없다"

기사입력 2014.07.22 11:33 / 기사수정 2014.07.22 11:43

조재용 기자
유병언에 대한 수사가 허무하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 뉴스Y
유병언에 대한 수사가 허무하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 뉴스Y


▲ 유병언 공소권 없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유병언의 사망이 확인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22일 유병언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앞으로의 검경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최종 사망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수사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동안 확인된 유병언 혐의는 총 1390억 원 이상의 횡령과 배임, 조세 포탈이었다.

유병언의 사망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에도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구상권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유병언을 법정에 세워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검·경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지난 12일 발견된 해당 변사체는 이미 반백골화가 80% 정도 진행된 상황이어서 신원 확인이 힘들었고, 당초 무연고자로 간주돼 국과수에 엉덩이뼈 일부의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였다.

시신은 발견 당시 주위에 막걸리와 소주병들이 흩어져 있었고 겨울점퍼에 벙거지를 쓴 채 하늘을 바라본 상태로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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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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