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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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성형외과 원장 상대 초상권 소송서 승소

기사입력 2014.07.17 15:20 / 기사수정 2014.07.17 15:26

한인구 기자
백지영이 초상권과 관련한 판결에서 승소했다. ⓒ 엑스포츠뉴스 DB
백지영이 초상권과 관련한 판결에서 승소했다.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백지영이 서울 소재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15일 백지영이 서울 송파구 소재 A성형외과 원장 송모씨를 상대로 낸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광고하며 인터넷 이용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블로그에 백지영의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송씨가 백지영의 허락없이 이름, 사진을 영리적으로 사용해 백지영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해석했다.

이어 "송씨가 사용한 사진이 백씨의 허락 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해도 백씨가 자신에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개해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송씨가 영리 목적으로 백씨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백씨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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