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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심의과정, 시대와 발맞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사입력 2014.07.11 03:33 / 기사수정 2014.07.11 03:40

한인구 기자
피에스타 '하나 더'의 가사가 논란이 되며 관심을 받은 가운데 심의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듯 보인다. ⓒ 엑스포츠뉴스 DB
피에스타 '하나 더'의 가사가 논란이 되며 관심을 받은 가운데 심의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듯 보인다.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걸그룹 페이스타의 이번 싱글앨범 수록곡 '하나 더(One More)' 가사가 세 명이 함께 하는 성행위, '쓰리썸(threesome)'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 지적되며 MBC '쇼! 음악중심' 등의 무대에 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측에서 수정된 가사를 내놓긴 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어떻게 방송 전파를 타게 된 것일까. 방송국과 시대적 심의 기준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10일 피에스타의 '하나 더'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3년차 그룹은 단번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해당 곡의 가사에는 '항상 똑같은 곳으로/ 넌 항상 똑같은 코스로/ 우리 단둘이만 했던 거 매일 해/ 그냥 이렇게라도 흐트러질래'와 '너와 나 둘에 한 명만 초대해줘 우리의 방안에/ 우리보다 이거 많이 해본 애 지금이 딱인데 하나 둘 셋' 등이 포함됐다.

해석하기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몇 구절의 가사만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곡의 전부분을 들어내야 할 정도였다. 소속사 측에서는 "커플들이 함께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상황을 그린 노래"라고 해명했지만, '하나 더'의 무대의상이 몸매를 강조하는 타이즈라는 것과 곡 중간에 들어간 숨소리,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장면에 한 멤버 옆으로 쓰러져 있는 두 명의 남성 등은 소속사 측의 해석을 무색하게 만든다.

음반과 뮤직비디오 심의를 담당하는 한 방송국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르지만, 가사 중에 욕설이 포함되선 안되며, 단어의 사용에서도 문맥에 따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가수 측에 문의한다"고 심의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MBC 심의위원회는 TV, 라디오 PD 2명씩이 참여하는 최소 6인에서 10인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의에서는 가수들의 방송용 음반 및 뮤직비디오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대부분 음반과 영상들의 심의는 이른 시간내에 진행되는 편이지만 문제가 될 법한 소지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1주일에 1회 열리는 심의위원회의를 거친다.

피에스타의 '하나 더'는 지난 5일 MBC '쇼! 음악중심' 무대에 올랐다. MBC 측에서도 이 노래가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 더'가 욕설이나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가사 내용이 전파를 탄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1996년 음반 사전심의제가 폐지되며 방송국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송용 음반과 뮤직비디오에 대해 심의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송사의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내부규정에 의한 자체 심의를 하며 한 가수의 음반에 대해 방송사별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모든 음반에 대해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또한 음악적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 기획사들은 최근 섹시 콘셉트를 내세우며 해당 음반 및 영상에 대해 '19금(禁)'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사후평가를 해 표현 수준을 조절하고 있다.

한국의 심의규정이 보수적이라거나, 틈이 많다고 지적할 수만은 없다. 이와 관련해 문화평론가 박지종 씨는 "다른 나라와 한국의 심의규정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심의기준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면서 "외국에서도 논란을 겪으며 자국 실정에 맞게 심의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지종 씨는 "심의규정 표준화에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 의견도 많지만,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보다는 기준 외의 부분에서 가수들의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피에스타의 '하나 더'는 시대적인 심의규정과 방송사가 내세우는 기준이 일치되지 않아 불거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대는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 심의규정 또한 시대를 쫓아 달라진다. 이번 논란은 심의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시대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심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생긴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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