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1:50

대구 황산테러 사건, 7일 공소시효 마감…연장 가능성은 없나?

기사입력 2014.07.04 17:48 / 기사수정 2014.07.04 17:51

조재용 기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KBS2 추적60분 방송화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KBS2 추적60분 방송화면


▲ 대구 황산테러사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4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단 3일만 남은 가운데 사건의 유가족이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건의 피해자인 태완군 측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 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측은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전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1년 당시 6살이던 김 군은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학원에 가던 김 군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부었다.

당시 경찰에서 수사를 착수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고 2005년 수사팀은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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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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