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11:39
사회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절차…지도부 전원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4.07.03 21:43 / 기사수정 2014.07.03 21:43

교육부가 조퇴투쟁 교사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 MBC 방송화면
교육부가 조퇴투쟁 교사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 MBC 방송화면


▲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교육부가 조퇴투쟁 교사 징계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3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전교조가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 주동자 3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2차 교사선언에 대해 전임자 71명을 전부 형사고발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을 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교육을 정치적 편견을 전파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또 근무시간 중에 6백여 명이 집회에 참석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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