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 엑스포츠뉴스 DB
▲ 장윤정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육모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온 육씨는 지난 2007년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육씨는 소속사가 7억원의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회사 측은 육씨로부터 5억4천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라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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