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 ⓒ 뉴스와이 방송화면 캡처
▲ 관피아 방지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퇴직관료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마련한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취업제한 기간은 현재의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되며,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하는 직무관련성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25일께 공포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관피아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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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