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1:15
사회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3천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2014.06.13 12:31 / 기사수정 2014.06.13 12:31

대중문화부 기자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이 시작됐다. ⓒ YTN 방송화면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이 시작됐다. ⓒ YTN 방송화면


▲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세월호 침몰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총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전했다.

이어 그녀는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며 "피고들은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 9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으며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며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천만원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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