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21:20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배심원 "서로 특허 침해" 평결

기사입력 2014.05.03 14:31 / 기사수정 2014.05.03 14:31

추현성 기자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판결 ⓒ MBN 방송화면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판결 ⓒ MBN 방송화면


▲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간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1억 천 960만 달러, 우리 돈 천 2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애플이 당초 청구한 21억 9천만달러, 2조 2천억원의 18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다섯 건 가운데, 데이터 태핑과 슬라이스 잠금해제에 대해서만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애플 역시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게 15만 8천 달러, 1억 6천 만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단의 검토 과정에서 평결에 일부 오류가 발견됐으나 배상 액수 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심원단에게 오류 부분에 대한 평의를 월요일에 재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측 변호인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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