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2:19
사회

근로자의 날, 일부 공공기관 정상 운영… 택배는?

기사입력 2014.04.30 10:57 / 기사수정 2014.04.30 10:57

대중문화부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영업 한다고 밝혔다. ⓒ 우정사업본부 트위터
우정사업본부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영업 한다고 밝혔다. ⓒ 우정사업본부 트위터


▲ 근로자의 날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지만, 일부 공공 기관은 정상 근무를 한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 일부 공공기관과 학교, 종합병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30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근로자의 날 우체국 정상 근무 알림(우편 예금 보험 이용 가능)"이라는 말과 함께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와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한 일부 업무는 제한"이라고 알렸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휴무 대상은 아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자의 날 쉬게 된다.

은행 창구 역시 문을 닫는다. 은행 직원도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택배회사들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배달, 접수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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