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예기획사 등록제가 시행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군소 기획사에 대한 인식은 그동안 좋지 않았다. ○○ 연예기획사라는 이름을 내세워 가수 혹은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는 가짜 기획사들이 난립했다. 오는 7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방법들이 대중이 군소 기획사에 가졌던 편견을 깰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정안 중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등록 요건을 갖추게 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연예기획사에 대해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를 적용해 검증되지 않은 연예기획사 설립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안지은 사무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7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2009년 처음 논의됐고 지난해 정부와 사업자 단체와의 공청회에서 합의된 바 있다.
이름만 내건 기획사들의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과 금품 사기 등의 문제는 지속해서 거론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시행되면 기존 기획사들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가요 관계자는 "등록제 시행은 반길만 하다. 잘못된 기획사들 때문에 지망생들이 군소 기획사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작사 활동을 등록제로 인해 위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작사를 규제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무를 가하는 대신 산업발전을 위한 창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사 등록제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의견도 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등록제가 군소 기획사의 생존 크게 직결되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비슷한 음악들에 질려 하고 다양한 음악을 즐기고 싶어하는 음악팬들도 많다"면서 "방송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반야 대중음악평론가는 "기획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 같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요계의 전반적인 생각은 현재 군소 기획사들이 살아남을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치됐다. 결국 참신한 음악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정부와 사업자 단체가 함께 고민하는 출발선은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최소한 민·관이 함께 음악 산업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