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02:38
사회

병역 피하려 외국인된 이씨, 한국서 추방 앞둬

기사입력 2014.04.03 14:34

한인구 기자
병역 피하려 외국인 ⓒ 엑스포츠뉴스 DB
병역 피하려 외국인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법원이 병역을 피하려 외국에 나가 현지 시민권을 다고 돌아온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출입국관리법상 금고형 이상을 받은 외국인은 형이 확정되면 한국에서 추방된다.

이모씨(37)는 21살이던 1998년 병무청에 미국 유학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냈다. 병무청은 이씨가 징집대상이지만 2년간 국외여행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씨의 신청사유는 거짓이었고 10년 넘게 외국에 머물며 병역을 기피했다. 그는 2011년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포기했다.

외국인 신분이 되면서 이씨는 병역의무를 벗어났지만 병무청의 명령을 어기고 입대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은 불법행위였다. 이에 따라 이씨는 범법자가 됐다.

검찰은 이씨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역시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선고를 유예해달라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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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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