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5:28
사회

야간시위 금지 위헌,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밤 12시까지 허용

기사입력 2014.03.28 11:12 / 기사수정 2014.03.28 11:12

대중문화부 기자


▲ 야간시위 금지 위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야간시위 금지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결정했다.

야간 시위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것.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제한"이라며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낮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돼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가 진 후 같은 날 24시까지는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9월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5년여 만에 야간 시위 금지 역시 한정위헌 판결이 내려져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야간시위 금지 위헌 ⓒ 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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