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병역 합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헌법재판소에서 남성 병역 의무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이 모씨가 병역법 3조 1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정한 법 규정이 자의적으로 제정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남성 병역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에도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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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남성 병역 합헌 ⓒ 헌법재판소]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