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원클릭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는다. 교육비 지원대상 기준은 시도교육청별,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 또는 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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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교육비 원클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추현성 기자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