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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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3번에 5000만원? 성매매 혐의로 재판 받아

기사입력 2014.02.19 15:49 / 기사수정 2014.02.24 22:08

대중문화부 기자


▲성현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두 번째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인터넷뉴스 신문고에 따르면 성현아는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단원을 통해 지난 달 24일 공판심리 비공개를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지난 12일과 오늘(19일), 두 차례 재판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성현아는 19일 오후 2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두했다. 성현아는 6분여만에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지난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뒤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 미로 선발된 후 드라마 '열애', '보고 또 보고', '허준', '이산', '욕망의 불꽃',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주홍글씨', '애인', '시간'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 한 차례 이혼한 뒤 같은해 5월 6살 연상 사업가와 재혼해 2012년 득남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성현아 ⓒ 와이트리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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