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법원이 내란음모,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형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 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혁명 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석기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이 참석한 모임에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로 기소됐고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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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석기 ⓒ MBC]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