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트와일러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절단해 죽인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1일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3월 경기도 안성의 자택에서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던 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을 휘둘러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죽은 로트와일러가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지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없었고, 김 씨가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매우 급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동물보호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거나 몽둥이로 피해견을 쫓아내지 않고 죽인 행위는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로트와일러 ⓒ 동물사랑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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