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수감 중인 방송인 고영욱의 상고심이 열린다.
대법원 3부는 26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의 상고심을 연다. 상고심으로 인해 지난 1월부터 이어져온 고영욱의 사건이 마무리된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영욱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각각 7년에서 5년,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고영욱은 이를 불복하고 지난 10월 상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A씨와 3차례의 위력 간음 중 1번째는 인정되며, 나머지는 무죄로 인정됐다. 또 선고 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면서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어 집행유예까지 선처할 수는 없고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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