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 에너지 사용 단속을 한다.
이에 따라 전국 2만여 개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한다. 임산부를 제외한 직원은 개인 전열기 사용도 제한된다.
또한, 문을 열고 난방기기를 가동한 업소에 대한 단속도 시작한다. 오는 16일부터 2주간은 단속 및 계도기간이며, 내년 1월부터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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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 ⓒ 엑스포츠뉴스 DB]
대중문화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