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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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징역형 선고… 法 "중대한 범죄"

기사입력 2013.12.12 16:22 / 기사수정 2013.12.12 16:59

김영진 기자


▲ 강민경 합성사진

[엑스포츠뉴스=김영진 기자] 여성듀오 다비치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네티즌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김모(32)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이들이 '강민경인지 모르겠지만 옆모습이 비슷하다',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수 있으니 너무 믿지 말라' 등의 글을 함께 작성했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 씨가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게시글을 본 대중들에게는 합성사진의 내용이 강 씨라는 점이 암시됐다"며 "이는 한창 방송활동 중인 강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예인은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이미지가 훼손됐을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그로 인해 느끼는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인터넷상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모씨 등 누리꾼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의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민경은 사진이 유포되자 해당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의 아이디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2명을 확인했고 검찰은 강민경이 추가로 고소한 1명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이 안 된다며 기소 중지했다.

김영진 기자 muri@xportsnews.com

[사진 = 강민경 합성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영진 기자 mur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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