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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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봄 엔터, 조여정과 전속계약체결 불가"

기사입력 2013.12.04 17:47

김승현 기자


▲ 조여정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가가 배우 조여정의 전속예약기간 만료 전 이적을 위한 사전 접촉 및 이중계약에 대해 '전속계약체결 불가'를 결정했다.

연매협은 4일 회원 공지를 통해 "봄엔터테인먼트는 조여정의 전속 계약 효력이 남아있음에도 현재 소속사인 디딤 531에 사전 영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이적을 위한 배우의 계약해지관련 절차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업계 질서 교란 행위를 인정한 점에 의거, 전속계약체결 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연매협은 봄엔터테인먼트 손모 이사에 회원 자격정지 2년을, 연매협 부회장이자 봄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한모 씨에게는 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다.

이로써 조여정은 오는 16일까지 법적으로 디딤531 소속이며, 이후에는 재계약과 봄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제3의 소속사로의 이적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지난 10월 조여정이 현재 소속사인 디딤531과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지난 8월 이미 봄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중계약 파문에 휩싸였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조여정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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