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7 02:37
사회

도로명주소 공공기관 의무화, 2014년부터 '각종 서류제출시 해당'

기사입력 2013.12.01 18:25 / 기사수정 2013.12.01 18:25

대중문화부 기자


▲ 도로명주소 공공기관 의무화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2014년부터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된다.

1일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30일 앞두고 전국 2천 40만 가구에 이 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공공기관 의무화는 전입, 출생, 혼인신고 등을 비롯해 서류를 제출할 때 해당되며 토지관리 번호,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 지번 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이 붙여지고 건물에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소를 찾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도로명주소 공공기관 의무화 ⓒ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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