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25일 오후 523호 법정에서 열린 배우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만원(장미인애), 405만원(이승연), 370만원(박시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의존성이 인정된다. 다만 병원 내에서 의사가 처방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부양해야할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 피고인들이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연예인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쳤다"고 밝혔다.
세 여배우는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재판에서 프로포폴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불법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이후에도 이들이 프로포폴을 비정상적으로 투약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투약 기간,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는 약식기소에서 판결로 확정된 다른 연예인과도 구별된다"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을, 박시연과 이승연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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