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1:10
사회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과태료 10만 원'

기사입력 2013.11.03 16:49 / 기사수정 2013.11.03 16:49

대중문화부 기자


▲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앞으로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승객이 없어도 차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내에서 승객의 유무와 관계없이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상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운전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지만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며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 ⓒ 뉴스와이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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