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20:19
사회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범칙금 6만원…'꼬리물기'도 단속

기사입력 2013.11.01 11:42 / 기사수정 2013.11.01 11:42

대중문화부 기자


▲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1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위반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와 녹색 신호에서 건널목에 정차,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차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꼬리물기'와 교차로 내에서 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끼어들기'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위반했을 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벌점 10점을 받게 되며,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이를 위해 지역 경찰, 방범순찰대, 교통기동대를 교통관리 업무에 추가해 단속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 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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