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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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이혼소송은 남편 폭행 때문? 접근금지 가청분 신청도 제출

기사입력 2013.10.24 20:04 / 기사수정 2013.10.24 22:18

대중문화부 기자


▲ 김주하 접근금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MBC 김주하 앵커가 서울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김주하가 남편 강모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가처분 신청의 이유는 남편 강모씨의 상습적인 폭행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디스패치는 한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김주하가 9년간의 결혼기간 내내 남편 강 씨의 폭행에 시달려왔고 2명의 자녀까지 가정 폭력에 노출돼 왔다고 전했다. 이는 김주하가 이혼 소송과 더불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게된 배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 강씨가 실제로 폭행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문제는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주하는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모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강 씨와 2004년 10월 결혼했으며 1남 1녀를 두고 있다. 2011년 둘째 딸을 출산한 뒤 1년 8개월간 휴직을 한 뒤 지난 4월 MBC에 복귀했다.

또한 김주하 남편은 가수 송대관의 조카로 잘 알려져 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김주하 접근금지 ⓒ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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